운영규정
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교원, 학부모,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 정책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학교 교육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일
- 1. 학교헌장/학칙 및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 3. 학교교육 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4.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7. 학교운영지 원비 사용에 관한 사항
-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9.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11.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 1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 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모임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13.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 15. 기타 학교운영에 관하여 학교의 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