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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교원, 학부모,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 정책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학교 교육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일

  1. 1. 학교헌장/학칙 및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2.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3. 3. 학교교육 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4.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7. 학교운영지 원비 사용에 관한 사항
  8.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9.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1. 11.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2. 1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 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모임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3. 13.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4.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15. 15. 기타 학교운영에 관하여 학교의 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